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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4-08-21
수정일
2025-01-13
조회수
73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8.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우리나라는 2021.4월 협약 서명 후 2022.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약상 발효 규정(제20조)에 따라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으로써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다.


   ※ 비준서 기탁 현황: 34개국 완료(2024.8.21. 기준)

  - 싱가포르, 일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인도,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스페인, 파나마, 프랑스, 루마니아, 한국, 사우디, 덴마크, 핀란드, 쿠바,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스웨덴, 알바니아, 튀니지, 멕시코, 오만, 독일, 중국, 포르투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 브라질, 카타르, 벨기에, 튀르키예


  이를 통해 비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 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회원국 수용 확대와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국제표준화, 회원간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지원('57 설립, '62 우리나라 가입)


    **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설계되고 운용되는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등대, 등표, 등부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선박교통관제 등)를 의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로표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되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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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13